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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백신패스철폐법안 발의

“모든 국민 100% 백신 접종해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 계속 발생할 것”

  • 입력 2022.01.10 16:13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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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 코로나19 백신을 전적으로 ‘개인 선택’에 의해 접종하도록 하는 동시에 식당 등 시설 출입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백신패스철폐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해도 양성 확진되는 등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작용 가능성만 큰 백신을 ‘백신패스(방역패스)’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1. 「성민 및 청소년 백신패스 즉각 철폐 및 백신접종 개인자율 선택」, 2. 「서민경제 파탄 내고 일관성 없는 비과학적 사회적거리두기 전면 철폐 및 마스크 철저 착용 개인단위 방역 전환」, 3. 「코로나 사태 지속시키는 PCR검사 국민 개인 선택에 의한 전면 자율화」, 4. 「국민 공포감 조장하는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지난해 12월 29일 대표발의해 국회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100% 백신을 접종해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자명한데 대체 왜 그런 엉터리 백신의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냐”라며 “내 몸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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