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스토킹 가해자 처벌 넘어 피해자 보호까지,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입법예고

독자투고-인천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양승연

  • 입력 2021.11.29 15:20
  • 기자명 서울매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 처벌과 제재에 중점을 두었다면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두어 2021년 11월 11일 입법예고 된 법안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비밀 엄수 의무 조항을 명시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3년 마다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돼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이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은 4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국회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기관이 많았지만 스토킹 피해자들이 지원받는 것은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진 후에나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역시 시행돼,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의료지원·심리치료·법률 상담 등 적절한 법적보호를 받게 되길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