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홍성국 의원, 공정위 ‘깜깜이’ 사건처리 절차 손본다

현행법, 조사 진행상황과 심의절차에 대해 신고자·피조사자에 알릴 법적 의무 없어

  • 입력 2021.11.29 15:11
  • 기자명 신병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병삼 기자 / 조사 진행 상황과 심의 절차 개시에 대한 통지 의무가 없어 ‘깜깜이’라 지적받아온 공정위의 사건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공정위의 조사 진행 상황과 심의 절차 개시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0월 홍성국 의원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는 ▲사건인지 ▲조사 ▲위원회 상정(심사보고서 제출) ▲심의·합의 ▲의결 ▲의결서 송달 ▲수용 또는 불복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달 시행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공정위로 해금 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를 명시한 공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의 진행 상황과 심의 개시의 통지에 대한 사항은 여전히 규정돼 있지 않아, 신고인은 본인이 신고한 사건이 어떻게 조사되고 진행되는지 알 수 없고 피조사자는 조사 결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위가 조사 진행 상황과 조사 이후의 심사보고서 제출 및 심의 개시를 피조사자와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성국 의원은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대한 통지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그동안 ‘깜깜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공정위가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건처리에 대한 섬세하고 투명한 통지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