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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대형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안전 강화

소방시설법 제정 18년만에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게 전면 개편

  • 입력 2021.11.12 13:54
  • 기자명 김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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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실 기자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어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개정이 거듭됐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국민 안전에 밀접한 화재 예방정책과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복잡하게 규정돼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18년간 운영해오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분법(分法) 및 개선해 발의한 것이다.
개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한다.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한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화재예방 3법’이 시행되면 제천스포츠센터(2017년)·밀양 세종병원(2018년)·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2020)에 이은 쿠팡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화재 안전법령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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