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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철도공사 경영평과 성과급 과다지급 적발

성과급 736억이나 초과 지급해, 예약보관금도 수익으로 처리

  • 입력 2021.06.24 17:11
  • 기자명 홍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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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윤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19년도 성과급을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보다 736억여 원을 더 지급하고 규격기준에 미달된 사원복을 납품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07년 코레일멤버십 제도를 도입하면서 폐지된 철도회원등의 예약보관금 반환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철도회원 전체를 탈퇴처리하면서 예약보관금을 공탁하지 않기로 결정· 이 후에도, 철도회원에게 개별 안내· 홈페이지 공고 또는 언론매체 광고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일처리로 발생한 잔액 70억여 원을 수익 처리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의  재무상태가 손실 누적돼있고 2009년 이후 철도공사에 대해 기관 정기감사를 하지 않아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부당한 사실을 적발했다.
위 사항 외에도 철도공사는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대면적을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하는 데도 주차장 부지로 사용이 가능한 면적을 임대면적에서 제외하고 「자산 관리 규정」과 다르게 임대료를 산정하고 감액하여 2016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계약업체에 423백만 원의 특혜를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철도공사가 기본급보다 경영평가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과정을 보면,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이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정기상여금(기본급의 300%)을 기준 연봉에 포함하고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던 정기상여금(기본급의 300%)도 기본급에 포함시켰다. 
철도공사는 2011년 6월 기재부로부터 임금체계 개편 이전 월기본급(정기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경영평가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회신을 받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3급 이하 직원에게 ‘정기상여금’을 경영평가성과급 등의 월급기본급에서 제외하여 왔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2018년 노조와 ‘정부와 협의하여 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으로 한다’라고 한 노사합의를 이행한다는 사유로,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전년도 월기본급을 기준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이에 따라 2019년도 성과급이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보다 736억여 원이 더 많이 지급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철도 사장에게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2019년도 경영평가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한 철도공사에 대하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 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그런데  재무상태는 2019년까지 계 1조 2,339억 원이라는 큰 액수가 당기 순손실(해당 회계 기간에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적은 만큼의 손실. 여러 가지 지급이 수입을 초과하였을 때 생긴다)로 누적되었다.
그럼에도 736억여 원을 초과급을 지급했음은 공기업들의 성과급 잔치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세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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