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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대책 수립

교통사망사고 중 화물차의 치사율이 전년에 비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안전운행 관리강화

  • 입력 2021.06.24 15:23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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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경찰청(청장 김병구)은 화물차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1년 인천의 교통사망사고 중 화물차의 비중이 승용차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올해 화물차의 치사율(2.82, 5월기준)이 전년(2.33)에 비해 높게 나타나 화물차의 안전운행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화물차의 주요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우선 화물차 교통사고 다발지역(94개소)을 중심으로 이동식 과속카메라, 캠코더를 적극 활용해 화물차의 주요 법규위반행위(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적재물추락방지위반, 지정차로위반 등)를 집중 단속하고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난폭운전 등 고위험 사고요인행위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화물차의 불법구조변경행위 단속을 병행하고, 화물차의 통행이 많은 재개발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화물차 안전운행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화물차운송협회, 화물차운송주선협회 대상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한 교통사고예방 교육자료 배포 등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재개발 아파트 공사현장, 관내 화물 운송업체 개별 방문 및 서한문 발송 등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교육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통계데이터에도 나오듯 화물차의 교통사고는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특히 좌·우회전시 충분한 안전을 확인한 후 운행할 것과 이번 대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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