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남파크골프회장선거, “30만원의 돈 봉투를 받았다”

선거인단 금품 수수 확인서 첨부 무효 소송 ‘귀추'

  • 입력 2021.06.22 15:10
  • 기자명 김옥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옥현 기자 / 전남파크골프협장 선거에서 금품이 살포되고, 상대 후보측에 허위 징계가 이뤄지는 등 각종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공정성이 가장 엄중해야 할 체육회에서 발생한 악취가 진동하는 부패한 논란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파장까지 예고되고 있다.
유력 언론과 당시 내부자의 구체적 제보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 치러진 제2대 전남파크골프협회장 선거에서 목포시파크골프협회장인 A씨와 목포문화원장 B씨가 출마했다.
선거 결과 A씨와 B씨는 모두 27동표를 얻었고, 협회의 내규에 따라 연장자인 B씨가 당선됐다.
이후 낙선한 A씨가 선거 과정에서 금품살포가 이뤄진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2대 전남파크골프협회장 선거에 대한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고소장에서 당선된 B씨 측으로부터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선거인단의 금품 수수 확인서가 첨부돼, 금품 살포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선거인단 K씨의 확인서에는 “1월 2일 선거운동 기간에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장에 출마한 B후보가 목포파크골프협회장 당선자 등 3명을 대동하고, 만난 후 그 중 한명이 금품을 건넸다”고 5월 14일 확인했다.
확인서에는 “일행 중 한명이 껴안으면서 ‘잘부탁한다’고 주머니에 무엇을 넣었다. 확인해보니 봉투가 들어 있었는데 그 속에 현금 30만원이 들어있었다”고 상세하게 기술했다.
고소장에는 목포시파크골프협회의 스포츠 공정위원회 결의의 위법성 주장도 더해졌다.
고소장은 목포시파크골프협회의 협회장 A씨에 대해 상대후보측이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해 A씨에 대해 6개월 회원자격 정지 징계를 의결해, 부당하게 선거에 악영향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보자 A씨는 “이번 선거로 인해 전남파크골프협회의 곪은 단면이 드러났다. 체육회 차원에서 다시는 이 같은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투쟁하겠다”라고 소송 등의 배경을 밝히고 “전남도 체육회의 전방위적인 엄중한 환골탈태의 노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당선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협회장인 B씨는 “부정은 전혀 없었고 선거 과정에서 1원도 준적이 없다”면서 “법정에서 충분히 허위 주장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