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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의원, 김민철 의원發 이월예산 전용 법안은 법체계무시한 것

김민철 의원 18일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논란 예상돼

  • 입력 2021.06.21 14:20
  • 기자명 홍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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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의원, 여명 의원

홍정윤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 의정부을)이 6월 18일, 사업이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당해 회계연도 중에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장점도 있다 예산 집행 중 발생한 집행잔액을 당해연도 중에 즉시 다른 사업에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점보다는 위험도가 큰 법안이다.
김민기의원(더불어민주,용인을) 外 10人이 ‘19년 5월 31일에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고하면 「국가재정법」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산의 이체·이용·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그 적정성 여부를 통제하고 있다 반면 지방재정법에는 이러한 통제장치가 없을 뿐 아니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이용·이체를 하나의 조문으로 간략히 규정하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의 사무 및 권한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증대에 상응한 책임성 확보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이용·이체를 분리해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지방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대안 반영 폐기됐다.
이는 이월예산의 전용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한 반대 법안이 이미 발의된 적이 있다는 의미다.
김민철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구들은 적정한 예산보다 일단 더 받고 집행잔액을 추가 확보 후 원하는 곳으로 전용할 우려도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탈탄소·4차산업혁명과 같은 핵심 정책 위주로 큰 예산을 확보하고도 축소 사업운영할 가망성도 있다. 즉  적정 사업 운영 후엔 국고에 환수해 각자치구가 평등하게 발전하도록 적정하게 예산과 교부금을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 명의원(국민의힘,광역)은 김민철 의원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현 정부는 180석의 거대 여당이다. 지금도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심의기능이 제대로 굴러가는 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원래 이월이나 전용 이용 등은 적을수록 좋다” 라며 “회계연도 동일의 원칙을 무시하고 그 해에 다른 사업으로 돌릴수 있게 법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이 스스로 우리 법체계와 예산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설명 : 김민철의원, 여명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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