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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개정

독자투고-인천 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김희영

  • 입력 2021.06.18 15:23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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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미만, 차체 중량 30kg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경우에도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범칙금은 10만원이다. 특히, 대여용 전동킥보드도 예외는 아니며 탑승가능 면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되며,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또한 불법이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승차정원은 1명이며, 2명 이상 탑승하게 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승차정원은 2명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며,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돼 보험 및 합의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이용수칙을 꼭 숙지해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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