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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반려동물 병원진료비 표시 조례 통과

  • 입력 2021.05.07 12:48
  • 기자명 홍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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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윤 기자 / 국내 반려 동물 인구는 천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반려 동물 미용·사료·의료 등의 관련 산업도 가파르게 증가해 시장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한다.
허나 반려동물이 이용하는 동물병원이 진료서비스에 따른 진료비의 차이가 심해 투명성이 요구된다 또 유기동물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반려동물 진료비부담으로 밝혀짐으로 적용 조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 노원구2)이 반려인들의 고충을 담아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제30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표시함으로 진료비 편차를 줄이고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위한 조례이다.
또한 진료비용 등의 표시 및  재정지원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 소유자와 동물병원이 상생하여 진정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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