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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화물차노동자, ‘끝장 투쟁’ 선포

“화물노동자를 희생삼아 자신의 배만 불려온 선사, 국토부가 고시한 안전운임 지급하라”

  • 입력 2021.04.16 15:23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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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는 4월 16일 성명을 내고 “화물노동자를 희생삼아 자신의 배만 불려온 선사가 자신들이 스스로 약속한 내용을 뒤집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운임 부대조항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오는 4월 21일 끝장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들 화물노동자는 “인천항 선사와 검사소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비용 지급 없이 컨테이너 문 개폐, 위험물 표시 스티커 제거, 세척장까지 컨테이너 운송, 하역 대기 등 무임금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송사 소속인 화물차 기사는 인천항에서 실은 컨테이너를 화주가 원하는 장소까지 운송해 수입물품 등을 내린 뒤 인천항으로 돌아와 컨테이너를 선사에 반납하는 일을 한다. 하지만 문제는 반납 과정에서 선사와 계약된 검사소 직원(수리업체 소속)이 화물차 기사에게 컨테이너 문 개폐·검사·청소, 스티커 제거 및 세척장까지 컨테이너 운송 등의 업무를 시키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이 같은 선사 측의 무임금 노동 강요는 국토부가 고시한 컨테이너 안전운임 부대조항 위반이다.”면서 “선사 및 검사소 측의 지시로 기사들이 세척장으로 컨테이너를 옮겨야 하고 차량이 많이 몰릴 때는 세척순서를 한두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고충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세척장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할 경우 선사가 1건당 2만 원의 운임을 지급하게 명시돼 있고, 컨테이너 손상으로 대기·운송이 필요할 때도 선주가 1건당 2만 원을 내야 하지만 이 조항들 모두가 인천항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화물연대 측의 주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손상 확인서가 수리업체에 전달되는 것은 짧으면 한두 시간이고 길면 2박3일이 걸린다.”며 “화주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상 확인서를 보내지 않으면 화물차 기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10여개 선사로 구성된 한국해운협회 인천지회, 하역사, 운송사, 화물차 기사 등과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해운협회측은 컨테이너 문 개폐, 스티커 제거, 손상 확인서 처리 대기를 화물차 기사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않는 방안을 15일까지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척장 운송·대기 문제는 해운협회측이 해결할 의지를 보였지만 컨테이너 하역 대기 문제는 하역사와 해운협회의 입장이 갈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교섭이 파행됐다.
이에 화물연대 인천지부는 “화물연대 본부 중집회의를 통해 선사 측에 협의사항 불이행, 교섭파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오는 4월 21일 인천신항에 인천지부 전 조합원의 차량 동원 지침을 내렸다.”면서 “그 때까지 선사의 책임 있는 답이 없다면 인천신항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법을 무시하고 화물노동자에게 부당한 무임노동을 강제하면서 부를 축적해 온 선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제시한다면 화물연대는 이 황당한 상황이 해소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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