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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250만원’ 진도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

28억원 투입…최대 8개월간 지급, 안정적인 소득 기대

  • 입력 2021.04.14 13:24
  • 기자명 안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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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주 기자 / 진도군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8억원을 투입,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소득 대부분이 수확기에 편중돼 있어 많은 농업인이 대출을 통해 자녀 학비와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가을철에 벼 수매 대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실정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 출하를 계약한 벼 수매 금의 60%를 미리 월별로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매달 2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군이 이자를 보전해줘 농민들은 이자 부담 없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월급제 기준 면적 하향 조정으로 소규모 농가의 참여를 높이고 월급 수령 시기를 매월과 분기 등 자율 선택이 가능한 농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최대 8개월간 지급되며, 지난해 실시한 농업인 월급제에는 316개 농가가 참여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농가들의 가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들은 오는 4월 20일(화)까지 가까운 지역 농협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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