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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 깜깜이 정보공개 ‘비난’

개인정보 보호 이유 부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위반 의혹, 알 권리 묵살

  • 입력 2021.03.26 15:33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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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보공개에 대해 일부를 비공개 통지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행정심판 등 갈등을 조장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재진은 지난 17일 농관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에 최근 실시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보를 접수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요청 내용은 모집개요, 요강, 과정과 선발자 주소를 시군별로 구분해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선발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니셜로 처리하고, 주소도 시군 단위까지만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농관원은 개요, 요강, 과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라고 공개했다.
이어 이니셜 처리를 통한 선발자의 주소지를 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공개 했다.
취재진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니셜 처리와 시군단위의 기초자치단체까지만 요구했음에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들어 비공개한 것에 대한 이유가 궁색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공개 이유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이나 명을 이니셜로 요구한 것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히 공개해야 할 내용으로 보여 ‘깜깜이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6항에 의해 비공개한다”고 결정 통보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즉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주명 원장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농촌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다자녀보육가구, 현지거주자 등을 우선채용해 농촌지역 취약계층 및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론 등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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