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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0명 공동발의 참여

  • 입력 2021.03.03 15:03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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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안」제정안과 관련 법안인 「국가재정법」개정안 및 「법인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이용우 의원이 제안했던 사회연대기금은 이익공유제 및 손실보상제와는 달리, 가치사슬(value chain)을 벗어나 자발성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촉발되고 코로나19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작은 사회운동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이용우 의원의 생각이다.
사회연대기금은 저소득층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지원, 실직자 취업 및 생계지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생계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영역에 걸쳐있는 만큼 국무조정실에 설치해 기획재정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장과 협의해 운용·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그 재원은 ▲세계잉여금의 출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 ▲민간부문의 자발적 기부나 출연 ▲미청구자산의 관리 등으로 생기는 수익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세계잉여금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개정안과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기부나 출연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50%)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인세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한편, 사회연대기금 관련해 지난 21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 오영훈 의원, 신영대 의원, 이용우 의원,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이재진 위원장,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이 참석한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사정이 함께 양극화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이낙연 대표 역시 “정부에서도 노사의 선한 의지를 뒷받침하고 자발적 기부문화의 확산을 돕도록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하며 “사회연대기금의 관건은 자발성이고, 확대되는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가 먼저 동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사회 공동체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는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사회연대기금법은 총 6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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