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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성토 및 사퇴 촉구 시위 열려

교계단체와 시민단체들 “가정 개념 파괴, 동성간 결혼 합법성” 우려 표명

  • 입력 2021.02.17 12:44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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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일 국회여성가족위서 논의

유현우 기자 / 용인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용인 범시민운동연합, 수지기독교연합회,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연합, 대한민국 국민운동본부 등이 17일 용인 수지 정춘숙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춘숙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가 양성평등 이념을 바탕으로 특히 헌법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이 양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풍양속을 파괴하고 동성간 결혼을 뒷받침해 건전한 가정을 파괴할려는 시도가 계속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가족기본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2014년 4월 11일 1차 시도됐고 2018년 12월 7일에 2차로 시도된 이래 2020년 9월 1일에 남인순에 의해 3차 발의되고 2020년 9월 1일에 4차로 정춘숙에 의해 대표 발의돼 2021년 2월 17일에 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며 “위의 사람은 법률의 제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법에서 가정과 혼인, 출산의 중요성을 삭제하고 가족해체 예방 등에 관한 규정도 삭제해 건전한 가정의 개념을 파괴하고 동성간 결혼의 합법성을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건강 가정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적절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는 법 규정을 삭제해 건강 가정 개념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8조,9조 삭제)”며 “가족의 개념을 법 규정에서 삭제하고 가정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가족이란 용어를 대체 사용하고 이로 인해 가족이란 용어의 혼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규정을 신설해 언론의 표현 자유를 막고 역차별을 통한 사회통제를 노리고 있다는 점이 악법의 근본 취지이다”며 “가족해체 예방 규정을 삭제해 은연중 가족 해체를 유도하고 있다(법 제9조)”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춘숙 안은 여가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가족에 관한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어 더 악법이라 볼 수 있다”며 “정춘숙 의원은 입법을 중지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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