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화성,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 원 지원

  • 입력 2021.01.11 15:02
  • 기자명 국승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승우 기자 / 화성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거리두기 동참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업체를 위한 긴급 수혈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운영시간 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12월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도 바로 지급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11일부터이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https://www.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부터 12일 양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하며 13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한 화성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15,427명에게 총 29,935백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바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