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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조세연 보고서, 지역화폐 효과 폄하”

  • 입력 2021.01.07 21:51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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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기자/경기연구원이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송경호·이환웅, 2020)’ 보고서가 “연구방법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기연구원의 연구를 과도하게 비판했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지난 4일 조세연이 “경기연구원의 연구가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윤성진 연구위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 효과를 과대 추정했다는 조세연의 주장은 경기연 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연구 설계를 오해한 것”이라며, “경기연 보고서는 지역화폐의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목적으로 점포 단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결제 경험’ 및 ‘결제액’ 등 분명한 단어를 활용하여 과잉 해석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세연의 연구가 지역화폐가 산업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한 반면, 경기연의 연구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점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연구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차이로 조세연 보고서에도 실증분석에 핵심적인 오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 보고서는 산업별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같은 지역 같은 산업 내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의 구분이 어려워 정확한 효과 측정이 어렵다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설명이다.

윤성진 연구위원은 “조세연의 연구는 현실에서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한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처치그룹으로 처리됐지만, 실제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있는 영세 학원은 처치그룹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세연 보고서에서도 규모를 반영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지역화폐 효과가 확인되었다. 조세연은 종합소매업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빼고 ‘슈퍼마켓’,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했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그룹을 제외하고 실제 지역화폐 이용이 가능한 그룹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지역화폐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밖에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원화 및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 증액 등 조세연의 정책제언에 대해 “실증적 근거 자료 없이 제기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유 단장은 “지역화폐 효과 분석을 위해 2019년 1분기부터 체계적으로 점포 분석자료를 축적해오고 있으며, 조세연 보고서에서 언급한대로 정책발행 지역화폐에 대해 ‘지원금 효과’와 ‘지역화폐 효과’를 구분해 접근하는데 필요한 소비자조사를 이미 수행했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지역화폐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세연구원과 합리적 논거와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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