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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수도권내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

  • 입력 2020.11.30 15:15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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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광역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과 초봄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 이후 올해로 두 번째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8개 분야 23개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해 수송, 건설, 산업, 발전소, 항만 공항 등 전 분야에 걸쳐 배출 저감을 추진하고 시민 건강 보호,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
먼저 체감율이 높은 수송부문에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과 타시도 차량의 인천시 진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1일당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공항, 항만 등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집중 점검이 시행되고, 자동차 민감검사소에 대한 검사관리 이행 실태 점검도 동 기간에 이뤄진다.
건설·산업부문 배출저감 분야 대책으로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대 출력의 80% 상한 제약을 설정하고 화력발전기 1~6호기의 감축 실적 관리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동절기 공공기관 및 범시민 에너지 절약캠페인 및 집중적인 홍보를 병행하고 공사금액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43개소에 대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전면 제한, 중·소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343개소에 대해 민간감시원을 투입해 집중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항만‧공항부문에서는 우선 팔미도 기점 20해리 저속운항구역을 설정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컨테이너선 등 3천톤급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저속운항 참여시 입출항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지난해 저속운항프로그램 참여율 28%를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중앙정부와 참여 확대 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다.
생활부문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 소각 단속 및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27개 구간 103.6㎞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청소차, 진공흡입차를 집중 투입해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또한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등 5,479개소에 대한 공기 청정기 관리 실태점검 및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286개소의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을 통해 시민 활동 공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미세먼지가 내·외부요인의 변화, 기상여건 등에 따라 언제든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배출저감 정책추진으로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운전할 때는 공회전, 과속을 자제하고,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동참”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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