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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화상환자 급여화’ 확대해야

인천 미추홀구 화재 참사 형제, 내달, 피부이식재료 ‘인공진피’ 보험 적용 결정

  • 입력 2020.10.20 15:00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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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 미추홀구 화재피해 형제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화상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추홀구 형제를 비롯해 중증화상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경감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화상 환자의 피부이식 재료 가운데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인공진피’의 급여화를 올해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통상 화상 환자들은 자신의 피부를 직접 이식하거나 소‧돼지로부터 추출된 콜라겐으로 만든 인공진피를 이식받게 되는데 인공진피의 보험이 적용되면 화상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경감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인공진피의 급여화 결정과 함께 11월 예정된 건정심에서는 보험에 적용돼 있는 인공피부, 동종진피, 동종피부 등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화상 치료재료(피부 대체물) 분류체계 연구용역’(’19.12~20.3)을 토대로 지난 8월 인공피부에 대한 재평가 조정(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화상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19년 7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10월엔 중증화상환자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급여기준도 완화되면서 환자의 응급도와 중증도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수월해졌다.
이전까지 3도 이상 화장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일 경우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보험이 적용됐으나 ▲성인은 2도 이상이 체표면적 20% 이상~35% 미만 ▲만 6세 미만은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 10% 이상~36% 미만으로 완화된 것이다.
또한, 기존 일주일에 7개 기준으로 4주간만 적용되던 심도 2도 이상 화상 중 체표면적 20% 이상 환자가 드레싱류(‘은 함유 제외’)를 사용하는 경우 4주간 실사용량을 모두 인정하도록 했다.
한편 허종식 의원은 “화상 치료의 경우 치료 기간이 길고, 큰 비용이 필요한 만큼 화상 환자를 위한 급여화는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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