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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경기도, 코로나19 긴급추경에 대북사업자금 100억원 편성, 부적절”

  • 입력 2020.10.19 15:21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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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부적절한 남북교류협력기금 편성과 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4조3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추경을 통과시키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100억 원을 전입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약 20억 원의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물품을 북한에 전달한 가운데 연내에 최대 85억 원의 방역 관련 물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도지사는 기금을 공익에 맞게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5조를 제시하면서 최근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고 불태워진 상황에서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수십억원 규모의 물자를 북한에 보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측면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결국 지난 8월 경기도가 북한에 보낸 구호물자에 대한 북한의 답변은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 및 시신 훼손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라면서 지난 9월17일에도 경기도가 북한에 공동방역 및 대북 수해복구지원 등 5개 사업을 제안한 조치와 최근 경기도연구원이 메가리전(Mega-Region) 이라는 주제로 남북경협 장기 계획을 발표한 것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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