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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총회 충남노회 대법원 판결, 조직적 왜곡으로 대책 요구

일부 목회자-언론 윤익세 목사 조직적 공격 문제

  • 입력 2020.10.07 12:05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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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사 “속회 근원 143회 충남노회” 불법
노회원들 “이미 지난회기 아무런 문제 없다” 일축

공동취재단 / 예장합동총회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와 관련 일부 언론과 목회자들이 최근 제132회 속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있어 여기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달 24일 ‘노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채무자 측(임창혁, 윤익세 목사)이 제기한 상고심 재판에서 최종 기각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노회장과 서기가 누구냐는 것이다. 정기회측이 정상이냐 속회측이 비정상이냐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에 대해 A 목사는 “132회 속회에 대한 가처분 외 노회결의확인 무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6. 3. 선고 2015가합102135 판결)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것이다”며 “모든 것이 무효가 된 것이지 노회장이 누구고 서기가 누구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마치 총회 지시에 따라 속회를 진행한 충남노회 132회 속회에서 노회장에 선출된 임창혁 목사와 서기 윤익세 목사가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를 양산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 전문가들은 “이번 확정판결은 132회기 노회장과 서기가 누구냐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는 없다”면서 “총회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인 만큼 총회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을 채무자들에게 떠넘기는 형국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3년 10월 8일 당시 충남노회가 윤익세 목사에 대해 공직정지 5년 판결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A 목사는 “본인이 공직 정지를 한 것이 아니고 노회가 한 것이다”며 “판결(천안지원 판결)도 본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노회를 상대로 해서 이루어진 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목사는 법원에 충남노회(당시 노회장 이광희)를 상대로 소를 제기(2013가합 5254 공직정지결의 무효확인)해 판결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판결(선고 2014.5.2.)받았다.
총회 재판국(당시 재판국장 정덕봉 목사)은 이 건에 대해 2014년 9월 16일 A 목사는 “강도권 외에 공직 정지 2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는 것”과 B 목사에 대해서는 “강도권 외에 공직 정지 1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는 판결을 했다.
윤익세 목사는 “총회 재판국에서 임원선거 중 목사 부노회장 선거시 선거 관리규정이 불법성이 인정되므로 총회 헌법과 노회 규칙대로 재실시 하도록 했다”면서 “그런데 주문에다 C목사 이름을 빼고 판결을 했고 이로 인해 충남노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또 “당시 A 목사와 B 목사가 이에 대한 판결을 불복해 총회장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됐지만 그러나 곧 바로 A목사와 B 목사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 했다”면서 “이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노회 임원선거를 실시해 C 목사를 노회장에 A 목사를 서기에 선출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A 목사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고 서기를 선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르게 말하고 있다”며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회 재판국의 허술한 재판으로 인해 충남노회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충남노회 임원선거의 불법성에 대해 윤익세 목사가 총회에 서류를 올렸으며, 총회에서는 충남노회 정기회 소집의 건에 대해 총회 임원회서 ‘충남노회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했다.
A 목사는 “개인이 서류를 총회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고 하자가 있는 것이다”며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무효가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A 목사는 또 “불법이 아니다”며 “가처분 결정으로 서기 A목사가 받은 총회판결효력이 정지 되었는데 무슨 근거로 불법이라 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회는 2015년 4월 20일 노회장 임민순 목사, 회의록서기 고석득 목사, 선관위위원장 이광희 목사, 선관위 서기 김종억 목사, 증경노회장 이순상, 김중남, 문용권, 윤익세 목사 등을 총회 회의실로 호출해 조사를 했다.
당시 한 참석자는 “총회 출석 요구서 명단에 A목사는 없었는데 출석을 했다”면서 “이광희 선관위위원장과 김종억 선관위 서기가 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실토를 했고 총회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속회를 해 노회장, 서기를 선출하라고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에 충남노회는 총회의 지시에 따라 충남노회 제132회 속회를 해서 노회장에 임창혁 목사를 서기에 윤익세 목사를 선출 했지만 이에 대해 A 목사 등은 임창혁 목사는 노회장이 아니고 윤익세 목사는 서기가 아니다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대전지법 천안지원 2015카합 10053)’을 신청해 인용됐고, 1-2심 그리고 상고심에서 진 것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A 목사는 또 “노회결의무효확인 등을 구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이고 가처분과 본안 소송은 다르다”며 “그래서 132회 속회 결의는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합동총회는 2015.5.15.에 ‘충남노회 임원조직보고 반련 건(문서번호 본부 제99-945호)’를 통해 “본 건은 충노제15-85호(2015.4.9.) 충남노회 임원명단 보고서 관련이다”면서 “귀 노회 제132회 노회에서 선출한 임원중에서 A 목사는 제99회 총회에서 채택한 재판 판결문에 근거하여 노회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반려하오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 선임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 처리를 위해 총회임원 중 지도위원(이호영, 김정훈, 김동관, 이춘만)을 선임하여 파송키로 한 바 지도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시 총회장 백남선 목사와 서기 권재호 목사 이름으로 충남노회에 공식 공문을 하달했으며, 이 근거를 바탕으로 충남노회는 132회 속회를 한 것이다.
A목사는 “속회는 정회를 했을 경우 하는 것이고, 임기가 끝난 자가 소집해서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며 “그래서 속회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A 목사는 이어 “당시 99회 백남선 총회장이 절차상 불법을 행한 것이다”며 “대법원에서 이러한 부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 목사는 또 “총회장이 노회를 개최하라고 할 수 없다”며 “총회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합동총회는 2016.3.17.일 본부 제101-13호 공문을 통해 “2017.4.3.일 충남노회 제136회 노회는 개최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B 목사와 A 목사는 충남노회 노회장과 서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공식 공문을 보냈다.
합동총회는 당시 공문을 통해 “충남노회 직인이 변경되었으므로 현재 사용 중인 직인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B 목사에 대해서는 노회장이 아니므로 노회장 직함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A 목사는 충남노회 서기가 아니므로 충남노회 서기 직함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시했다.
충남노회 한 관계자는 “속회를 하고 충남노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제137회 노회를 하기 위해 소집했지만 채권자(A, B 목사)가 채무자(정제충 목사)를 상대로 법원에 ‘노회개최금지 등 가처분(천안지원 2017카합 127)’를 신청을 했으나 기각(2017년 10월13일)을 했고, 법원은 안건으로 임시노회 보고, 상비부 보고 및 시찰회 보고, 재정보고 및 재정 편성, 노회재판국 보고 및 활동, 임직식(목사 임직 및 강도사 인허),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허락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138회 정기회도 ‘노회개최금지 등 가처분(천안지원 2018카합20, 채권자 박노섭, 이상규)’를 채무자인 윤익세, 정제충, 홍광의 목사를 상대로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각(2018년 3월 30일)을 하고 2018.4.2. 14시부터 2018.4.3. 폐회시까지 태안염광교회(홍광의 목사) 충남노회 138회 정기회를 허락하고 임원 및 총회 총대 선출 및 임원개선, 임원, 각 상비부와 시찰회 업무 및 조직 보고, 재정 보고 및 재정편성, 기탄안건 처리 등 4가지를 처리 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목사는 “법원은 금지를 안 시킨 것이지 노회를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허락 했다는 것과 금지했다 것은 다르고 속회측이 불법을 한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A목사는 “절대 판결문에 허락 했다고 안했다”며 “하도록 허락을 한 바 없고 금지만 다루었다”고 주장했다.
윤익세 목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132회기에 관한 것에 대한 후 판결이고 138회기 판결에서는 자기들 소송에 의해서 임원개선이 허락된 것이다”며 “대법원 사건은 2014-15년 사건이고 2016년 7월 26일자에 A 목사와 B 목사에 대한 기소장이 있는데 101회 총회서 이들이 총회 현장에서 시위를 했고 총회서 이들에 대에 대해 총회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B 목사에 대해 기소를 하게되는데 2017년 8월 25일 오후 5시 까지 권징절차를 진행하고 총회에 보고하라(본부 제101-1267호)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충남노회는 총회의 지시에 따라 2017년 8월 25일 B 목사와, A 목사에 대해 제명처리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천안지원 2018카합29)’를 신청했으나, 기각(2019년 1월 31일) 했다.
법원이 충남노회서 2017년 8월 25일 판결한 충남노회 재판국(당시 재판국장 고석득 목사)판결이 적법했다고 판단 한 것이다.
충남노회 관계자는 “모두 세상 법원에서 한 것이다”며 “지금에 와서는 노회원들에게 132회 속회 근원을 두고 오늘 모이는 제143회 충남노회 정기회는 불법이라고 노회원들에게 ‘제143회 충남노회 정기회’를 참칭하며 불법 회집하는 이들에게 고함‘이라는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A 목사는 5일 충남노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법률적으로 2020.10.05. 13시에 ‘충남노회’를 참칭하며 정기회라 이름하여 모이는 이들에게 알린다’고 전제 한 후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충남노회 제132회 속에 근원을 두고 오늘 모이는 제143회 충남노회 정기는 불법이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겸허히 파회하는 것 외에 모든 결의는 넌센스다“고 말했다.
A 목사는 또 “오늘 모이는 이들은 불법을 인지한 후에도 중단하지 아니한 책임이 엄중하다”면서 “노회분립으로 면직에 준하는 법죄행위이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엄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하며 덕을 세워야하는 자들이 그 책무를 망각한 행위인바 그 책임 또한 작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 목사는 “이제라도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신다면 그 결말이 오히려 더 공고한 노회 건설이 되리라 기대한다”면서 “여전히 법원 판결을 왜곡하는 몰이해 자들의 선동과 불법 지지자들의 몰염치와 비양심은 명백히 정의관념에 위배되므로 차후 손해배상 사유가 됨을 통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 목사는 “충남노회 제143회 정기회에 참여하기를 중단하라”면서 “이 통지는 충남노회와 각 회의결의와 그 법률적 대응을 위임받은 자로서 통지하는 바 노회의 통지임을 양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같은 문서에 대해 한 충남노회원 “협박성에 가까운 문서를 노회원들에게 보낸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지나간 회기 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충남노회는 5일 태안염광교회서 143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정기회에는 목사 75명, 장로 19명 등 총 94명이 참석해 총회 대응 특별위원 당연직으로 노회장 윤해근 목사, 서기 소대영 목사, 회계 김용술 장로를 추천위원으로 윤익세 목사, 조문성 장로를, 정기회측 노회 대응은 노회장과 각시찰장으로 하기로 했다.
충남노회 노회원은 위임-시무목사 69명, 부목사 101명, 무임목사, 군종목사, 선교사 36명, 원로 은퇴목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A 목사는 충남노회의 제명건과 143회 정기회 관련 문서를 보낸 것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132회 속회가 불법인 만큼 이제까지 행해진 모든 것이 해결 됐다”면서 “협박을 목적으로 문서를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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