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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법령⸳행정 지원시스템 구축

  • 입력 2020.09.23 23:23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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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사장 이헌욱)는 감독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행정 지원시스템을 공기업 최초로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사업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GH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公社) 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업무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내부 정보망에 구축했다.

GH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법령・행정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관리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현장 감독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며 실질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의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설계・工事 내용에 맞춰 수행할 안전관리업무 안내 △외부 정보망을 통해 감독자, 안전관리부서 등과 상호 연계처리 될 수 있는 One-stop 안전관리업무 플랫폼 △사업 단계별 안전관리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업무절차 및 내용 안내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비상연락망 및 상황별 맞춤 대응체계 안내 및 신속 보고 △안전관련 자주하는 질의/사례 DB 구축 등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독자의 안전관리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올해에도 ‘중대재해 ZERO’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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