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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상가임대료 6개월간 연체기간서 제외

전용기 의원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 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해야”

  • 입력 2020.09.23 18:14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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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24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지만 고정으로 지출되는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등은 줄지 않고 있고,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발표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경영비용 중 ‘임대료’가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하는 사업장 전망으로는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음’이 50.6%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한계점은 이미 넘어선 상황이며,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의 위협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자영업자가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도 산다. 앞으로 코로나19를 대비하여 자영업자들에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용기 의원은 지난 6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구제방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여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나 강제퇴거 금지와 같은 정책 제안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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