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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署, 공사장 안전 관리·감독 ‘허술’

형·수사과 리모델링 완료 자축 행사에 이어 공사현장 관리 안전 불감증까지

  • 입력 2020.09.23 14:56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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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청사건물 외벽 도색작업을 진행하면서 근로자가 안전모 및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고소작업차량 위에서 작업을 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면서 안전 불감증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2일 민원인 A씨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가 보안구역 설치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가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도 없이 안전에 대한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고소작업을 하고 있어 불안해보였다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5층 이상 건물의 도색작업 시 곤드라, 로프 등 전문장비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안전모와 안전벨트는 기본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롤러나 붓으로 도색작업을 권고하고 페인트 날림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분사도색 시에는 방진막 설치 후 작업을 해야 한다.
이번 삼산경찰서 보안구역 설치 공사는 경찰청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안전 관리 등은 삼산경찰서 내에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삼산경찰서는 공사현장의 안전장치 설치 및 근로자들이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하는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공사 현장을 통해 들어가는 사무실 출입 진입로에 건축자재와 작업 공구를 늘어놓는 등 직원 및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최근 볼일이 있어 경찰서를 방문한 협력단체 회원은 “경찰서 내 한 사무실 출입구에 건축 자재 등을 쌓아 놓은 채 공사를 하고 있어 부상의 우려도 있었다.”며 “민원실을 찾는 내방객을 위해 최소한 출입구 정도는 확보 후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인천삼산서 관계자는 “공사는 경찰청에서 주관해 운영하지만 안전교육 등은 경찰서 내에서 매일 아침마다 진행하고 있다.”면서 “고소차량 안전장비 미착용 등은 저층작업이라 근로자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다음부터는 안전 장비 등을 잘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고소작업차량의 한 운전자는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곤드라와 로프 등 전문장비 설치를 가볍게 여겨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무시하면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중대한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인천삼산서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재확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대한 시기에 본관 리모텔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경찰관 간부 등이 모인 가운데 자축 행사를 가져 안전 불감증 논란이 일었다.
이날 리모델링 공사 마감을 자축하며 경찰서 각 과장 9명과 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로비에서 과자와 음료 등의 다과상을 차려놓고 한 직원은 턱 마스크로 걸쳐 쓰고 행사를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무시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행사 전날인 8월 23일 삼산경찰서 관내인 부평구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으면서 구청 직원 1,100여 명이 구청사 야외 잔디광장에서 검체검사가 진행되고 구청이 폐쇄됐던 시기로 축하행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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