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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김현성 변호사 선임

  • 입력 2020.09.23 13:13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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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직무대행에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동백)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가 선임했다.
법원은 21일 이우근 직무대행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함에 따라 김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했다.
이와 관련해 한기총 비대위 김정환 목사(서기)는 “저희 한기총 비대위는 그동안 전광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정지와 결국 사표를 이끌어 내고 정상회를 위해 매진해 오고 있다”면서 “한기총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초석을 마련했으나, 이우근 직무대행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시게 돼, 저희 비대위는 채권자로서 법원에 직무대행을 재선임해 줄 것을 재요청해 이반에 새롭게 선임 됐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김현성 변호사님께서 새 직무대행으로 선임돼 한기총 정상화를 이끄시게 됐으니 한기총 총회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차질이 없으시길 바란다”면서 “자칭 직무대행 행세를 하고 선관위 등을 구성한 관게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불법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해 물의를 빚은 김창수 목사와 이를 공모한 의혹이 있는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 등이 한기총 교단장 들에 의해 고발 조치 됐다고 뉴스타겟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2일 한기총 교단장들은 김00 목사(합동보수 총회장), 박00 목사(한기총 사무총장) 등을 업무방해’및 ‘한기총 관인 부정사용 행사’ 등으로 혜화 경찰서에 고발했다.
엄신형 증경회장, 엄00 목사(개혁혁신 총회장), 도00 목사(호헌 총회장), 이00 목사(전광훈 목사 전 비서실장) 등 선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 받은 인사들은 공범으로 고발했다.
대표 고발인 K 목사는 “자격 없는 자들이 무단으로 관인을 사용해 대표회장 직무대행 행사를 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더이상 한기총에서 자행되는 불법을 용납할 수 없어서 부득히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기총을 최악의 불법 단체로 만든 장본인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한기총 내에서 자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직무대행이 선임됨에 따라 한기총 정상화 기류가 한층 빠르게 형성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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