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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화정원 영구시설물 축조 방관 ‘의혹’

위법 논란속 “영구시설물 아니다. 시청과 만나라” 직무유기 논란

  • 입력 2020.09.21 11:21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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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발주한 약 27억 규모의 목화체험장 조성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이 각종 법률 위반 논란을 사고 있는 가운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도마에 올랐다.
목포시가 고하도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를 임대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면서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목포해수청이 현장 사실확인을 요청한 취재진에 대해 “영구시설물이 없다. 목포시청과 논의하라”는 무책임한 직무유기 행태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의 법리 해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국유재산법 제18조 1항에 따라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며 “다만 국가에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등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시 사용허가 취소 및 해당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되며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기관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불법 영구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영구시설물일 경우 해체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어 영구시설물의 판단 기준 및 그 근거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2005.11.4.)에 따르면 영구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구조상 해체 철거 또는 운반 등이 용이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자연 그대로 방치하면 통상 영구적으로 존치할 것이 예정되는 시설물”라며 “이중에서 해당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의 협조가 없이는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에서 직접 철거하기가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수반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시가 고하도의 목화정원에 최근 설치한 목화 문학관 등이 사진에서와 같이 영구시설물로 축조됐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다.
공사 내용이 영구시설물로 보이지만, 목포해수청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영구시설물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해 ‘장님행정’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목포해수청은 앞선 취재진의 공개질의에도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토록 협의한 것으로 불법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목포시는 달동 고하도 목화 발상지를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달동 1332번지 외 2필지에 목화밭 조성 목적으로 목포해양수산청으로부터 2016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항만시설(부지)에 대해 최초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다,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자 연장 요청해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연장해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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