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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측 예배 방해한 김기동 목사측 4인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단순방해 아닌 의도적 방해로 판단 강력 제재...개혁측 손배청구 예정

  • 입력 2020.09.16 13:49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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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개혁측의 예배를 방해한 김기동 목사측 인원들이 대거 벌금형에 처해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사건 2019고단1860 예배방해’의 판결에서 김 목사측에 속한 박OO, 최OO 등 총 4인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하고 각각 80만원에서 30만원의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단순 방해가 아닌 사전 공모에 의한 의도적 방해로 판단하고,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5월, 교회개혁협의회 등 개혁측 교인들이 신길 본당에서 자체 예배를 드리려 하자, 김기동 목사측이 이를 막기 위해 해당 건물의 전기를 차단하고,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건물 점거에 나서며 벌어진 사건이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서 김 목사측이 교개협의 주일예배 사실을 인지하고, 사전공모를 통해 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개협측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차 공모해 방해 행위를 했다"며 "신길본당 예배실의 전기가 예정된 예배시간 동안 차단되어 마이크 음향장치, 모니터 등을 사용하지 못해 예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도록 이들의 예배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동 목사측은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해 "예배를 방해한 적이 없고, 설령 예배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전에 예배 방해를 협의한 사실, 전날 전기 차단을 지시한 사실 등 이들의 공모혐의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개혁측의 예배를 두고 "보호할 가치가 없는 예배"라며 '예배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개협측의 예배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개혁측의 예배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예배임을 대변했다. 이 외에도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예배방해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에서 다뤄진 같은 시기의 사건을 두고 김기동 목사측 역시 개혁측을 ‘예배방해’로 고소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6월초까지 매주 주일마다 반복된 충돌을 두고, 김기동 목사측과 개혁측 모두 서로의 ‘예배방해’를 고소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김 목사측의 고소는 기각했지만, 개혁측의 고소는 인정했다. 서로 첨예한 주장이 엇갈렸던 당시의 사건이 결국 개혁측에 대한 김 목사측의 예배방해인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개협은 김기동 목사측의 불의한 예배방해 행위가 확실히 증명된 것이라며,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피력했다. 특히 피해에 따른 개혁측 교인들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개혁측은 자신들에 대한 ‘예배방해’가 최종 무죄로 판결되자 이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 지난 8월 1,300만원의 보상 결정까지 받은 바 있다. 이에 더해 개혁측은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예배를 방해 받은 수 천여 교인들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그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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