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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 입력 2020.09.10 15:05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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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는 9일(수)부터 15일(화)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13건 동의안 7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9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후 장근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백선아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교통공사 남양주시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계속해서 10일과 11일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14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먼저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희)에서는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하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환)에서는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선아)에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자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최성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철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집중호우 대비 비상근무까지 시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전하며“최근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우리시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방역의 고삐를 죄고 가족과 우리 사회를 지켜낼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한편“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돌아보고 이분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는 지금 시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개발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 등 실행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제273회 임시회 개회를 위해 청사 방역 소독은 물론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 좌석에 비말차단 가림막을 설치했다. 또한 집행부에는 안건심사를 위한 필수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참석하지 않도록 했으며,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철저한 준수 속에 임시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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