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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충주 등 7개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규민 의원 "정부 선제적 대응 환영, 조속한 피해복구 위해 노력 부탁"

  • 입력 2020.08.07 18:15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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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행정안전부가 7일, 사전조사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를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안성과 함께 충주시, 제천시, 천안시, 철원군 등 7개 지역이 포함됐다.
 
이는 지자체의 자체 피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특히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 2일, 이규민 의원은 선제적으로 안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안성시가 추정하는 피해규모는 90억 원 이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민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해 “신속한 정부의 대응을 환영한다”고 전하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가 더욱 발빠르게 움직여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안성시 수해현장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의원, 김현수 농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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