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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앱 인증만으로 청소년 성착취 차단 불가

권인숙 의원,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해도 남아있는 우회로 차단 방안 필요

  • 입력 2020.08.03 17:14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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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여성가족위원회)은 3일(월)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청소년 성착취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채팅사이트 역시 기술적 조치가 없으면 유해매체물로 지정해야 하고, 청소년이 접근가능한 각종 우회로를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3일 여성가족부는 안전한 채팅을 위한 기술적 조치로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중 하나라도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고시안에는 “가가라이브”를 비롯한 대표적인 채팅사이트는 제외되었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중 14%가 조건만남의 주요 경로 1순위로 채팅사이트를 꼽았다. 권인숙 의원은 “채팅사이트 역시 청소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서 실시한 랜덤채팅앱 전수조사에 따르면 랜덤채팅앱 운영기간은 1년 미만이 68%, 2년 미만이 93%에 달한다. 권인숙 의원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랜덤채팅앱의 특성상 관리를 피해가는 앱이 생기지 않으려면 철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도 청소년이 부모님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속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권인숙 의원은 이와 관련 “유해 랜덤채팅앱에 청소년이 우회로로 접근하는 방식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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