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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기본법’제정 입법간담회 개최

송재호 의원,“공공정책 수립·추진시 세대간 갈등과 치유 및 지속가능 균형발전 고려해야”

  • 입력 2020.08.03 17:11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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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4일 오전 10시 반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갈등관리기본법안을 발의하는 송재호 의원을 중심으로 박주민·민형배·김영배·유동수·이용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갈등 예방부터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로 은재호 행정연구원 박사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 서용석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한 미래예측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 갈등관리 전문가로서 김학린 단국대 분쟁해결 연구센터 교수, 이강원 (사)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 임상준 국무조정실 정책관이 토론을 진행하며 정용덕 금강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송재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독재의 탄압에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다루는 것에는 소홀했다.”면서“갈등을 부정하고는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미래 갈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갈등 예방부터 치유까지 포용적 국가를 위한 갈등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재호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공약 사항으로 제안한 「갈등관리기본법」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국무총리 소속 공론화선정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하며 이번 주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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