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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효자’ 제로페이 지원법 제정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법률일부개정안 발의“소상공인 간편결제 혁신”

  • 입력 2020.07.13 18:45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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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비례대표이동주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3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일명 ‘제로페이’)의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공익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제로페이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 출범한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법정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진흥원은 제로페이의 ▲가맹점 모집 및 관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모집 및 관리, ▲부가서비스 개발, ▲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제로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간편결제 산업 활성화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율을 절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제로페이는 연매출 8억원 이하일 때 0%, 8~12억원 구간은 0.3%, 12억원 초과 점포는 0.5%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향후 다양한 모바일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과 연계되어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6월 말 기준, 43개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총 발행한도 4429억원)이 제로페이로 발행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제로페이 운영기관인 진흥원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진흥원은 결제정보, 가맹점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계획 수립, 참여기관 선정·탈퇴 및 각종 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이사회 구성은 소상공인관계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진흥원과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만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중요 사항을 의결했다.
 
더불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사업자정보 제공을 동의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제로페이는 공공 핀테크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며 골목상권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라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지원 근거 법령을 마련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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