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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선착순 모집...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입력 2020.04.03 15:50
  • 기자명 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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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은 올해 11가구를 새로 모집한다. 대출 금액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최장 36개월까지 지원한다.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이고, 신청자는 화순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 자격이 있다.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신혼부부(결혼 7년 이하) 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을 둔 다자녀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3개월 안에 혼인 신고를 할 결혼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까지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대상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전세나 월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1가구 다주택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외의 금용 기관에서 대출하거나,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다. 선착순 모집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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