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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 입력 2020.04.03 15:39
  • 기자명 조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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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형 기자 / 장흥군은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4월을 맞아 군내 970여개 법인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LED 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 법인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자체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약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장흥군청을 방문해 신고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작년 같은 기간 동안 신고·납부한 법인은 764건에 1,252백만원을 납부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법인에 대해 납기 연장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법인은 5월 4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피해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를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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