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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취약계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신설

연휴기간 노숙인 일시보호 및 응급의료지원 등

  • 입력 2020.01.21 15:11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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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화성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시민 모둑 따뜻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먼저 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취약계층을 위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명절위로금을 신설했다.
지급대상은 명절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명절위로금으로 10만 원씩 설과 추석 연 2회에 걸쳐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특별 위로금지급도 신설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설과 추석 및 보훈의 달인 6월 등 총 3회에 걸쳐 1인당 3만 원씩 연 9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인데 대상자는 약 5천 7백여 명에 달한다.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1개 기관 당 10~40만 원까지 현재 입소자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는데 올해는 약 76개소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민족 대명절 설에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명절 연휴 전날인 23일부터 대체휴일인 27일까지 5일간 노숙인 중점보호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으로 노숙인 발견 시 노숙인 재활시설 경찰서 파출소 등과 협조해 일시보호 또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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