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용인시의회 기자실, 특정 기자 '흡연행위' 등 물의

특정 기자 개인사무실 등 ‘점유공간’으로 전락

  • 입력 2019.12.30 15:12
  • 기자명 박경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경국 기자 / 최근 용인시청 공공청사 내 기자실에서 흡연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된 가운데 용인시의회 ‘기자실’도 특정 기자들의 점유공간으로 전락돼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하는 등 흡연행위가 버젓이 이뤄지면서 외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논란이다.
용인시의회 4층에 마련된 기자실은 본래 기자대기실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 오다가 대략 2017년부터 기자실로 이름이 변경됐다. 그런데 문 앞에 붙여놓은 ‘기자실’이라는 이름은 의회사무국에서 변경해 붙여 놓은 것이 아니고 이 곳을 이용하는 기자가 임의적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더니 출입기자들이 기사를 송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원탁 책상을 치우고 독서실처럼 개인 칸막이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내부 기자대기실의 경우 특정 기자 몇몇의 점유공간처럼, 개인 사무실 마냥 책과 집기를 갖다놓은 상태다. 특히 지역 인터넷 신문사인 y사이드저널 소속의 A기자, B기자는 공공용도로 비치된 책상과 전화기를 마치 자신들의 소유처럼 사용하고 있고, 외부기자들은 이용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자리도 부족해 불만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회건물 2층 외부에 흡연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곳 내부 공간에서 공공청사 내 금지돼 있는 흡연행위가 매일 같이 이뤄지고 있어 기자대기실 주변을 지나가는 외부인들에게 수차례 목격돼 여러번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밀실 흡연으로 인한 담배냄새들이 인접 주변 사무공간으로까지 번지는 등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시의정 감시 모니터링단 관계자는 “시의회가 열리면 기자대기실 주변 사무실 안에서모니터링단들이 모니터링을 하다보면 담배냄새가 자주 들어와 불쾌하다.”며 “이곳은 공공기관건물로 흡연을 할 수 없는 곳인데 시의회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단속해야한다.”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 따르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4항은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매일같이 공공건물 안에서 특정인들의 흡연 등과 같은 일탈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공공건물에서 흡연을 하고 모든 기자들이 사용할 공간을 특정 개인 점유공간처럼 사용하는 것은 잘 못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기 오기전 부터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건한 시의장과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청 기자실 내 불법행위에 대해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백군기 시장도 즉각 시정조치를 관련 부서에 지시하는 등 담당 부서는 내년 1월부터 초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