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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검찰 기소용 제물인가?

기고- (사) 한국 노인장기요양 기관협회 회장 조용형

  • 입력 2019.12.11 15:26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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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가 급증하고 부양부담이 늘자 시대적인 요구로 인해 정부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2008년에 긴급 도입했다.
만11년이 지난 현재는 전국에 3만 3천 곳이 넘는 요양기관과 40만 여명이 넘는 종사자들이 치매와 노인성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노인 67만 여명 (18년 현재 )에게 서비스 중이다.
장기요양기관 대다수는 민간인들이 창업한 시설로서, 공립시설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 원을 설치해 직영 시설수를 늘려 서비스 안정성과 수준향상의 제도적인 처방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사회 서비스 원 제정법을 국회에 묶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언제 통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형국이다.
또한 지자체가 직영하는 지역사회 복지관의 평가점수가 평균 70점을 넘지 못하고 있고 민간에 위탁한 기관 평가보다 20점 이상 낮은 현상이 되풀이될 것을 전문가들이 주시하고 있다.
이에 당초 보육과 장애인 시설까지 직영하겠다는 원대한 꿈은, 국회에 묶여있는 사회서비스 원 제정법아래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장기 요양보험재정의 10%를 급여비용 환수 금으로 충당한다.
즉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해 받아냈다가 다시 환수된 금액이 10%씩이나 차지할 만큼 큰 액수이나 환수 한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중 벌칙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비판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즉 장기요양보험제정이 빠져 나가고 있는데 이를 막기는 커 녕 여당 의원이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도입하고자 했던 벌칙이 적정한지· 이중처벌이나 타법과 형평성이 맞는지· 등 법의 균형을 찾는 노력도 점검돼져야 한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하게 되면, 현지 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시설장이나 부당청구에 관여한 종사자는 과태료 처분과 일정기간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을 제한 받기까지 하며 부당청구액이 현지조사를 통해 받은 급여비의 10%를 넘을 경우 건보공단은 사기죄로 고발까지 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K의원은 앞에서 나열한 각종 처벌에 이어 벌칙 조항으로 3년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즉 형사 처 벌 이 선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 시 당연 처해질 수 있어 “이제는 교도소 앞마당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느낌이다. 라는 자괴감이 현장에서 쏟아진다.
K의원의 법률개정안 관련 장기요양기관 90%가 보험료를 빼먹는다는 기사는 전형적 가짜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강건 너 불구경하듯 모른척하고 있다.
장기 요양기관 대다수가 사기꾼이란 말인가·
또 다른 기사는 요양원하나를 설립하는데 수십억 원에서 1백억 원이 소요 되는 경우도 허다한데. 마치 전화가 한 대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한 것처럼 악의 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우 부정수급기관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
그러나 병원 과 약국 등에 없는 처벌조항을 장기요양기관에 도입된다면 국회는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해야 한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 민주당 O모 의원을 비판한 기사 또한 균형을 잃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정기관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의 전문성과 난이도를 고려하면 쉴 새 없이 정보 제공과 상호 이해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처벌중심의 행정능력을 보인다면 더 나아가 실 천 현장을 보험료 빼먹는 집단으로 모욕을 주고 매도하기가 반복된다면 복지사회가 아닌 검찰행정과 다를 게 없다.
정책당국과 현장은 함께 가는 관계이지 일방 감사와 처벌관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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