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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일부 공무원들의 보신행정에 민원인들 이중고

  • 입력 2019.12.05 15:14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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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최근 화성시에서 인.허가를 득하려는 민원인들이 인.허가부서 일부 직원들의 보신행정에 이중고를 겪으며 원성이 자자한데도 봉사행정 민원행정 혁신을 추구한다던 화성시는 나몰라해 시민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화성시는 민원행정을 간소화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며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제안을 공모하는 등 민원행정은 물론 시책추진 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을 추구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이 같은 화성시의 정책들이 허울 좋은 시책일뿐 정작 인.허가 업무부서의 행정은 태산보다 높고 온갖 제약으로 인해 인.허가를 득하기가 너무도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에서 인.허가를 득하려고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각종 조례와 담당자들이 보는 잣대가 다르는 등 제약을 받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어 민원인들은 인.허가서류를 작성하는 수천만원의 막대한 비용과 행정지연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뿐만아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충족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자신이 감사라도 받을까 두려워 무조건 심의에 회부하는 등 보신주의로 일관하고 있어 그 폐혜는 민원인들이 고스란히 감수할 수 밖에 없는게 화성시 민원업무처리 현장이다.
특히 화성시는 보전이라는 명목하에 이미 수변공원으로 지정돼 제약을 받고 있는 곳을 염전보전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관리계획 및 개발계획수립 등 후속행정의 미비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명확한 인,허가 기준이 수립되지 않아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가 하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며 1-2년씩 인.허가를 제한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역 역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도록 해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를 받도록 제도화 하는 등 보신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한편 화성시 관내 일부 지각 있는 인사들은 화성시의 일부 정책과 상급자들의 보신주의 및 무능행정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상급자들이 먼저 솔선해 책임행정 봉사행정 위민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진정한 시민봉사행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아울러 책임행정 소신행정을 추구하는 공직자들을 민원업무처리 현장에 배치해 원활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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