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남도교육청 관리 소홀 교지 2만㎡ 개인 자산 변질 의혹

목포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용 부지, 설립자가 매매 및 증여

  • 입력 2019.11.06 15:06
  • 기자명 김옥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옥현 기자 / 목포에 소재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용 부지가 전남도교육청의 관리 소홀을 틈타 설립자의 개인 자산으로 변질됐다는 의혹이 일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사전에 이를 우려했지만 지도점검 후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수억원의 교육용 부지가 개인 재산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목포시 용해동 소재의 2만㎡가 넘는 부지가 교육용 부지로 매입했다는 공증까지 받았지만, 필지를 합병하고 분할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 87세 고령의 설립자 개인의 재산으로 매매되거나, 자식에게 증여됐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학교는 매년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12억원 남짓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개인이 설립한 만학도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란 특수성 때문에 사후관리가 느슨한 틈을 타 개인 재산으로 변질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2004년 6월 전남도교육청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도 점검 결과 통보’를 통해 “학교이설 예정부지를 매입했으나, 차후 부지가 설립운영자의 개인 자산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증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설립자는 이 부지에 대해 “학교 이전 계획에 의거 운동장 확보 및 자연 친화적 환경의 열린 학습 공간으로 학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이 이전하게 될 교육용 부지로 매입했음을 확인한다”고 공증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부에는 이 부지가 공증 이후 수개의 다른 필지를 합병하고, 다시 분할하는 과정을 거듭했다.
결국 지난 5월 대부분의 토지가 목포시로 매각되거나 설립자의 자녀로 알려진 자에게 증여 되는 등 개인 자산으로 변질됐다는 의혹을 사게 됐다.
이에 대해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확인해 보겠다.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 시설은 약 800명의 만학도들이 수학하는 학력 인증 시설이며, 설립자 개인 소유로 고령의 설립자가 유고시 학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최근 법인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