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소화전 주변 주정차위반 과태료 기준이 상향된 걸 아시나요?

독자투고-계양소방서 작전119안전센터 소방장 강진원

  • 입력 2019.10.15 15:29
  • 기자명 서울매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시설이 밀집한 지역 및 음식점 등이 많은 상업지역에 다니다보면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시민들이 소화전 주변에 주차는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아직은‘잠깐이면 괜찮겠지·’ ‘나 하나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은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 중인 소방차에 신속하게 물을 지원할 수 있는 소중한 소방력이다. 화재현장에서 소화전 1개가 수십대의 소방차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소중하게 다뤄야 할 시설이다.
지난 8월 1일 이후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운동 중 하나인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기준이 과태료 기준이 상향됐다.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 주위에는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는데,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 주위에 주정차 위반 시 변경 전 승용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변경 후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하지만 과태료가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는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된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과태료 얼마 안하네’아니면 ‘일단 내가 급하니까. 걸리면 내고 안걸리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주·정차를 하는 것 일까.
금전적인 이유 혹은 개인의 어떠한 사정이 있던 간에, 소화용수시설인 소화전 앞 주·정차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며, 소화전에 대한 작은 관심 하나가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올바른 의식이 생길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