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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최근 3년 간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0건

대부분의 교육청 2~3년 주기로 학교 인조잔디나 우레탄트랙에 대한 유해성 검사해야

  • 입력 2019.10.15 15:22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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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3년 간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이 지난 7~8월 사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최근 3년 간 학교 인조 잔디 및 우레탄트랙 유해성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단 한 차례도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이 납을 비롯한 중금속 등 두뇌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들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적 큰 화두가 된 바 있다.
이후 대부분의 교육청들은 2~3년 주기로 주로 문제가 됐던 인조잔디나 우 레탄트랙에 대한 유해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천시교육청은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 김응호 위원장은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학교운동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유해물질 투성이라면 그 곳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활동 할 수 있겠느냐·”며, “인천시교육청이 단 한차례도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책임 방기이기 때문에 신속히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7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가 인증 상태를 유지하는지 3년마다 정기점검 실시 ▲체육관 및 강당의 공기 중 미세먼지 유지 관리기준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이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운동장 마사토의 유해성 검사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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