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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수사 촉구 국민청원 등장

“성실히 살아온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상실감 가져다 주었다”며 청와대 청원

  • 입력 2019.08.28 12:4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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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BC PD수첩이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과 재정비리를 집중 조명하며, 이를 바라본 한국교회 성도와 국민들의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김기동 목사와 아들 김성현 목사에 대한 철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청원자는 “김** 목사는 사욕을 채우려고 교회 재산을 자그마치 109억이나 탈취한 배임·횡령죄를 저질렀음에도 겨우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불행하게도 법의 한계로 단죄받지 못한 성범죄도 있다”면서 “탈세까지 저지른, 목사가 아닌 ‘사회악’ 그 자체로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회 재산을 김** 개인 소유로 둔갑 시켜 아들 김** 목사가 상속받기도 하였고, 또한 교회를 이끄는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교회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기소되는 등 아들 김** 목사 역시 범죄를 저지르며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김**과 아들 김**은 대한민국을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에게 말 할 수 없는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다”고 고발했다.

청원자가 내건 김 목사 부자의 범죄 혐의는 △건설비리(교회 건축중 발생) △그루밍성폭력(김**, 28세 여성) △조세포탈(성직자 탈세) △뇌물공여 △목회비 횡령 △교회재산 사유화를 통한 세습 등이다.

청원자는 “친인척의 말에 따르면 김** 목사는 하나님을 팔아 모은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부디 그 정의를 이루어 신성한 땀, 정직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국민, 특히 젊은이들에게 ‘평범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청원했다.
<바로 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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