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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에 팔 걷었다

윤 시장, “행정대집행 실시 후 끝까지 책임소재 밝혀 비용 회수 할 것”

  • 입력 2019.08.23 15:10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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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화성시는 봉담읍 세곡리 산75번지 일대에 방치된 폐기물과 송산면 삼존리 일대에 방치된 건설폐기물과 관련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약 8.600톤으로 추정되는 해당 불법폐기물은 폐합성수지 등이 혼합된 것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오염 문제로 수차례 지적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당사자의 부도 및 행방불명으로 오랜 세월동안 방치돼 왔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비용이 약 2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중 17.7억원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고 차액은 지난 7월 비봉면 청요리 폐기물 처리 당시 추정량보다 물량이 감소해 발생한 잔액에 추가예산을 편성해 연내에 처리를 완료하고 향후 당사자를 대상으로 처리비용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9월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치고 10월 입찰을 거쳐 행정대집행 처리용역에 착수해 오는 12월까지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불법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2차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송산면 삼존리 일대 건설폐기물 약 24만톤에 대한 처리명령을 내리는 등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한편 서철모 시장은 방치페기물은 심한 악취와 분진 각종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렇한 심각성을 고려해 먼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혀 비용을 회수하겠다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민간 환경감시원 운영으로 사전예방 감시활동을 확대해 화성시 관내에서 폐기물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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