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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창교회 조희완목사 성폭력 보도 알고보니 허위사실 판결

A씨의 성폭력 주장 등 13건에 대해 언론 및 인터넷 유포 금지 판결

  • 입력 2018.03.12 13:17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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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산창교회 조희완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을 한 A씨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로 판결한 것이 확인됐다.
CBS 뉴스가 <"주례선 목사에 3년간 성폭력 시달려"..교계 '미투' 폭로 나와>라는 내용으로 조희완목사에 대해 보도 했으나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미투운동 편승 논란이 일고 있다.
CBS 뉴스 보도 직후 여러 언론사에서 이를 인용 보도했으나, 이 같은 판결문이 확인돼 미투운동의 역기능으로 보여지고 있다.
A씨를 상대로 진행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건(2017고정 1114)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 하지 않아 확정 판결됐다. 판결선고는 2017.11.30.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이유서를 보면 “A씨는 마산산창교회에서 조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조희완목사는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미국으로 도망친 성폭력 범죄자입니다’라는 글을 적은 다음 헌금봉투에 넣어 헌금바구니에 투입함으로써 그 무렵 헌금봉투를 정리하던 위 교회 재정부원인 7명 성도들에게 이를 보게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또한 “A씨는 2017. 2. 6.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산산창교회 신도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조희완목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미국으로 도망갔고, 교회재정을 빼돌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유사한 내용이 적힌 서면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조희완목사의 아내에게 총 6번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되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볍 제 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언론 및 인터넷 유포 금지 가처분 작년 5월 결정
A씨의 성폭력 주장 등 13건에 대해 언론 및 인터넷 유포 금지 가처분이 이미 지난해 5월 결정된 것도 확인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민사부에서 진행된 ‘2017카합5008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문에는 A씨가 성폭력 주장 등 13건에 대해 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해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주문과 함께 산창교회로부터 5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아니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했다.
A씨의 금지행위의 표시에 대해 13가지 내용에 대해 말, 문서, 전신, 우편, 이메일, 모사전송,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라인 등과 같은 멀티문자메시지 포함)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금했다. 또한 동일한 취지의 글을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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